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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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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교통사고나서 서로간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던 중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는데 이 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에 대해 이의를 하기위해서는

    1. 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 산정을 하여 재판단을 받아보거나

    2. 양측이 분심위진행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에 대해 동의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3.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

      상기중 1,2의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며, 3의 방법은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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