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교통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그 비율을 조종해주는 곳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그 비율을 조종해주는 곳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하면 양쪽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책정하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분쟁심의위원회 말고 소송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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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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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과실을 판단/산정하지만 해당 산정 과실은 법적구속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지실꺼면 소송을 통해 과실이 판정되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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