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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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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11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교통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그 비율을 조종해주는 곳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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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하면 양쪽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책정하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분쟁심의위원회 말고 소송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고생이많으시죠?

    과실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게됩니다

    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도 수용이 어려우실 경우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쌍방의 보험사간에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끼리 교통 사고의 과실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 이 또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법원에서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과실을 판단/산정하지만 해당 산정 과실은 법적구속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지실꺼면 소송을 통해 과실이 판정되어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