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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서로 보험사간에 산정을 하는데 이 과실비율은 경찰에서 판단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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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6.0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민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의견일치를 보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각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안맞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인 과실까지 따져 주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와 과실이 작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양 차량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특별한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만 통고 처분할 뿐입니다.

    과실은 결국 양 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최종 소송으로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만 조사하게 됩니다.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경찰에서 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