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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5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양측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및 합의 후 과실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실율은 부당하게 결정이 되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의 과실율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과실율에 대한 재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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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 산정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맞춰 산정되며 사고 났을 당시 사고 현장의 교통량과 가시거리, 차량의 시속,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도로 폭/종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통 강자 위험 부담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과실비율에 의의가 있다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와 민사소송 으로 갈음 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가,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과실 도표, 관련 판례 등)를 통해 조정을 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과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실 조정을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도 받아들일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의 과실율은 보험사에 유리하고 편하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고객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종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요즘엔 한문철TV 같은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 올려서 자문을 구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찰이 정하게 되지만,

    과실율은 보험회사가 결정하게 되죠.

    제가 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통상 과실율에 대한 사항으로 법정 논의가 진행되도

    대부분 보험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로 경찰이 결정하는 가해자, 피해자의 기준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