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면허 2종 오토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 문의
운전면허를 20살때 2종 오토로 땄습니다.
1종 오토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사고의 조건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딴 후에 한번도 운전을 안했는데, 무사고에 들어가는 개념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1종 보통으로 변경 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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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종 오토에서 1종 오토 면허로 갱신해주는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6월이라 1종 오토 면허를 받을 수 없고 10월이 되면 갱신 가능합니다. 무사고의 기준은 내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고가 한번도 없다면 무사고입니다. 장롱면허도 무사고인거죠. ㅂ종 면허는 시력기준이 2종보다 높습니다. 두눈으로 0.8이상이 되거나 한눈 시력으로 각각 0.5 이상이면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후에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무사고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사고의 조건은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사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2종 오토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운전 경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