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에서 보면 국제소포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일본에사는 학교후배가 선물로 일본현지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10갑)를 한국으로 국제소포(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한국세관 도착시 관세를 내야되나용?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입한게 아니기에
이중과세를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택배로 송부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담배 1보루의 값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우편물인 경우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신고할때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는 담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담배에 대하여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까지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담배 1보루면 약 8~10만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면세적용이 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20개비 당 1601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세금으로 16,010원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배송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물품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인데 담배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그 중 궐련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