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임금을 다음달로 미루려고합니다

10월16일 입사하여 11월달에 10월치 임금을받았습니다.

11월13일에 퇴사하여 13일치를 12월달에 받아야하는데 1월달에

주겠다고합니나,심지어 1월달에 월급받으러올때 사무실로 직접찾아와서 받으러 오라네요 무서워서 가기에는 못할거같아요 자꾸 만나려고 집착하는거같아요 어떻게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완벽한고양이158입니다.

      퇴사 후 15일안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안됩니다! 더욱이 찜2한데 만나는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일을 한달도 안되었네요. 이건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 확실히 누가 잘못하는건지 알수있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가쿠구로00입니다. 진짜 답도 없네요 그거 불법이고 문제 많은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세요! 아닌 건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