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제 고객이 A와B랑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보험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A와B가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너 이거 손해보고 있는거다, 너 피해보고 있다, 호구잡힌거다, 해지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보험을 했다가 그만둔 C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상품을 말하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손해보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끊고 제 고객에서 너 호구 잡힌거다 해지해라라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제 직장상사인 팀장에게 너랑 같이 일하는 애가 사기를 친거같다 지금 여기로 와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 팀장은 그 술자리로 출발하였고 제 고객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A와B가 이렇게 말을 한다 여기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 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커질거같아 팀장과 저는 술자리로 갔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자리에 도착하여 얘기를 나눈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얘기가 끝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뭐 때문에 그런것이냐고 물어봤는데 A가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과하고 얘기하고 끝냈다라고 하며 상황이 끝났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잘 마무리가 된 줄 알고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다른 제 고객님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 있던 일이구나 하고 해명을 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냐고 여쭈어보니 A가 C와 통화했던 내용이 C에 와이프도 알게 되었으며 와이프 포함 친구들 6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이야기 나왔고 그 톡방에 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왔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여 카톡내용을 받게 되었는데 카톡내용은 A가 화가 났다, 화가난 이유는 제가 제 고객에서 사기를 쳐서 난리가 났다 이러 사실이 아닌 내용이였습니다.
지난주에 있던 사실이 아닌 내용을 A와B가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했던 행동때문에 제가 제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영업사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A와B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팀장님에게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한 녹취록과 제 고객이 A와B가 고객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다고 저한테 말하는 내용에 녹취록도 있으며 C에 와이프 친구들 카톡방에서 제가 언급되는 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인을 지칭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전파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고객의 신뢰 훼손이라는 업무상 피해가 발생한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보험 설계와 관련해 사기를 쳤다는 표현은 단순 비방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다수에게 전달된 점에서 전파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확보하신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고객의 진술은 모두 직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달 경로, 그로 인한 고객 이탈 위험 등 업무상 손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향후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