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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일반 냇가에서 낚시 하다가 지역 주민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관리지역이 아닌 시골동네 일반 냇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지역 주민이 와서는 냇가가 자기네 동네꺼라고 외지인은 낚시하면 안된다네여 동네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네여 대한민국법에 자기동네 냇가는 동네사람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60대중반정도 되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 관련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개인 소유가 없으면 모두 나라의 소유입니다.

    60대 지역 주민이 말한 것은 아마도 텃새가 아닌가 합니다.

  • 수년 전부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서 위치를 잘 몰라 물어보면 엉뚱한데 가르쳐 준다던가 아님 대구도 않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님 처럼 와서 성질 부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네 살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ㅋㅋ 성우레 살면 시골 영감 무시 해야 하나요 웃기네요 낚시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면 되는데

  • 일반 냇가에도 낚시가 되는곳이 있고 그리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요

    즉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는 법적으로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냇가에서는 아무나 할수 있는게 낚시인데요

    마을동네분들이 터치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