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일반 냇가에서 낚시 하다가 지역 주민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관리지역이 아닌 시골동네 일반 냇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지역 주민이 와서는 냇가가 자기네 동네꺼라고 외지인은 낚시하면 안된다네여 동네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네여 대한민국법에 자기동네 냇가는 동네사람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60대중반정도 되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 관련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서 위치를 잘 몰라 물어보면 엉뚱한데 가르쳐 준다던가 아님 대구도 않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님 처럼 와서 성질 부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네 살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ㅋㅋ 성우레 살면 시골 영감 무시 해야 하나요 웃기네요 낚시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면 되는데
일반 냇가에도 낚시가 되는곳이 있고 그리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요
즉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는 법적으로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냇가에서는 아무나 할수 있는게 낚시인데요
마을동네분들이 터치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