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이 아닌 시골동네 일반 냇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지역 주민이 와서는 냇가가 자기네 동네꺼라고 외지인은 낚시하면 안된다네여 동네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네여 대한민국법에 자기동네 냇가는 동네사람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60대중반정도 되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 관련법이 있나요?
수년 전부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서 위치를 잘 몰라 물어보면 엉뚱한데 가르쳐 준다던가 아님 대구도 않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님 처럼 와서 성질 부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네 살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ㅋㅋ 성우레 살면 시골 영감 무시 해야 하나요 웃기네요 낚시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