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에 경락잔금대출받으려고 하는데 1주택자 6개월 이내 처분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1주택(근저당 8700만원 있음) 월세투자하고 있고
추가로 빌라 1채를 인천 숭의동에 공매로 낙찰받아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작년 대출 규제로 인해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대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금융권같은 곳에서도 똑같은 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되며 6개월 내 처분이 안된다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한 금융상품 이용이 금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대출 조건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담보가 경매·공매 물건이고 대부분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 등)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이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사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처분 조건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이는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별 조건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즉 2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대출 조건으로 붙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라 월세 투자 관련해 현재 1주택 근저당 8,700만 원 보유 중이며, 인천 숭의동 빌라 공매 낙찰 후 월세 운영 계획이 있군요. 1주택자 대출 규제는 대부분 금융권 공통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1금융뿐 아니라 2금융권 또한 기본적으로 이 규제를 적용하므로, 2금융권 대출도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2금융권은 일부 심사 기준이나 금리, 한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