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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총명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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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내과)입원치료중 자동차사과관련진료(정형외과)외래 진료

신경과,신경외과,내과,가정의학과,성형외과,정형외과 여러가지 과있는 종합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정형외과 외래진료중

며칠전부터 구토,복통 증상있어 내과외래진료후 입원하게되면

다른의사다른진료과목다른상병이니깐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로 안하고

외래로 따로 자동차사고 계속 진료봐는것도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외래치료와, 그와 무관한 구토·복통 등 내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각각 다른 상병, 다른 진료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과 입원치료가 자동차사고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입원 명세서에는 자동차사고 관련 K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더라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정형외과 치료를 외래로 계속 받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병원 내부 행정 기준이나 보험사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원 전이나 외래 지속 여부는 병원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질병등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외래진료시에도 기존 질병은 건강보험 처리를 해야 하며 교통사고 치료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CC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외래로 진료 중에 갑자기 구토 및 복통 증상이 생긴 이유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고, 뇌진탕 증상으로 인한 거라면 당연히 지불보증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로 안하고 외래로 따로 자동차사고 계속 진료봐는것도 가능할까요 ?

    :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해당 보험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와 무관한 타과진료를 볼 경우에는 이는 산재,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원에서 상기와 같이 나눠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