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세입자로써 월세를 내지못하고 1달정도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다짜고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다음달까지 집을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했지만 보증금이 걸려있어 제대로 못받는건 아닌가 싶어 불안하더라구요.
이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는지 저는 꼭 다음달에 집을 내놓고 나가야되는건지
나가게된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다 받고 나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