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보관문제에 대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만화캐릭터를 업체를 통해 제작해서 받든.
개인이 제작해서 개인소장용를 가지든.
그것을 집에 보관하는게 아닌 짐보관업체에다 보관비용내고 보관하는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에 대해서 죄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저작권법위반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물건을 보관업체에 맞겨 보관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들어 영리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