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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꿀벌224
곰살맞은꿀벌22423.02.16

연말정산 반영은 2월 월급에 되나요?

연말정산 반영은 2월 월급에 되나요?


얼마 받을지 사전에 알수가 있나요?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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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추가납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며,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환급요청이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3월 급여에 지급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완료될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금액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 2월에 하는 회사도 있는데 절차상 2월 급여에 반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환급받을지는 보통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며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