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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02.22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확정시기 문의

2022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환급액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험상 2월말쯤 정해졌던거 같은데..

직장별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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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 포함되어(또는 납부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마무리가 되며, 회사별로 세부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마다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아마 환급세액이 나올겁니다.

    급여명세서 꼭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는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3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분 반영됩니다. 급여일은 회사마다 다르기에 회사급여일에 따라 판단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세법 규정 상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2월 급여지급전까지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