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 했을경우에
비밀이라고 명시해서 얘기하거나 서류로 통보한것만 비밀로 간주하고
그걸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것들을 비밀유지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비밀유지 이걸 못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밀유지 안하면 법적인 조치한다고 작성한다 하면
2020년1월1일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
이 내용에 대한 기한을 안정하면 무기한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
서로 펜으로 사인을 하거나
또는 계약서 2장 날인해서(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도장을 하거나 어케 해서
서류 위조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각각 한부씩 보관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거죠?
계약서 작성했는데
한쪽만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 되는건가요??
한쪽만 그 서류를 갖고있으면 한쪽은 서류를 안갖고 있다는 건데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그 내용 까먹으면 다시 확인할수 있고 그러는데
한쪽만 보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케 해서든 서로 그 서류를 보관하게끔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