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해상운송 대신 철도운송을 고려해야 하나요?
유럽항 수출 시 해상운송보다 빠른 루트를 고민중인데 철도운송의 제약사항이 걱정됩니다. 중량제한, 운송구간 허브, 적하보험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럽향 수출 시 철도운송을 검토하신다면 중량 제한은 국가별 노선 규정을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복수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환적 가능 여부와 허브역의 처리 용량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지연에 대비해 적하보험은 전 구간 보장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해 비교해야 하며, 철도 특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별도 조항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한국의 철도운송 활용은 국내 인프라 제약으로 제한적이며, 해외 환적을 통한 철도운송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철도(코레일)는 부산~의정부 간 화물 운송이 90%를 차지하나, 유럽행 직통 노선은 없어 부산항에서 중국(칭다오) 또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 해상 환적 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또는 TCR(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하여야 됩니다.
유럽항 수출 시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을 활용해 해상운송을 대체하려면, 운송 시간, 비용,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철도운송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로테르담, 함부르크)까지 약 18~22일 소요되며, 해상운송(35~40일)보다 40%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량제한은 컨테이너당 20~24톤(40피트 기준)으로, 해상운송(28~30톤)보다 엄격하며, 초과 시 추가 비용(톤당 5만 원)이나 분할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구간 허브는 중국(시안, 충칭),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말라셰비체)가 주요 환적지로, 환적 1~2회로 지연(2~3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