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아르바이트 유급휴일 가능여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 2개월, 주 5일, 하루 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9월 추석 공휴일 3일(16, 17, 18일)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날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 월급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19일, 20일(목, 금) 근로한 것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공휴일인 1일, 3일, 9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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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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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추석연휴, 10월 1, 3, 9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9월 추석, 10월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쉰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기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유급휴일 외 다른 근무일을 정상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