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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비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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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아르바이트 유급휴일 가능여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 2개월, 주 5일, 하루 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9월 추석 공휴일 3일(16, 17, 18일)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날이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 월급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19일, 20일(목, 금) 근로한 것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공휴일인 1일, 3일, 9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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