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3.19
가수금 6,000만원 , 가지급금 4,000만원 / 보통예금 1억
9.19
보통예금 1억 / 가지급금 4,000만원, 가수금 6,000만원
인정이자 예산
40,000,000 X 4.6% X 6개월 / 12개월 = 920,000원
보통예금 920,000 / 이자수익 920,000
회계처리가 상기처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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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초에 가수금이 6천만원만큼 있다면 가지급금 및 가수금 상계처리는 맞지만 인정이자는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고 차년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전부 법인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