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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 내 승객이 보험 회사 오기전에 바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험처리 어떻게 합니까?

단순 물피 사고이나, 택시 내 승객이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계산하고 바쁘다고 갔습니다. 나중에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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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나중에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택시 탑승객이 추후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간단하게는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입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보상을 안해줄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람의 상해의 경우 상해입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것이 마디모 프로그램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그 승객이 이 사고로 자신이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승객에게서 연락이 올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몸 아프면 택시 회사로 연락을 할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니 해당 사고로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해 지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는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그 보상 책임을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측에서 승객의 손해를 전부 우선 보상한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