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불법촬영 방지법때문에 카메라소리가 필수랍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04년에 처음도입한 제도인데
디카나 카메라폰으로 불법촬영이 늘어나서 그랬다네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카메라 앱에서 셔터음을 끌수가 없게 되어있구요
일본도 비슷한 법이 있어서 카메라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랑 같은 이유때문이에요
해외에선 이런 규제가 없어서 무음촬영이 가능한거랍니다
근데 재밌는건 외국에서 산 폰을 국내로 가져와도 무음촬영이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해외직구로 폰을 사시는 분들은 무음촬영이 가능하다네요
국내법은 제조사가 국내에서 판매할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해외 구매 제품은 해당이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