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23.05.06

파트타이머(시급제) 공휴일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파트타이머(하루에 7시간,주에 35h)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시간급 계산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질문)
1.인터넷에 찾아보니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시급제 근무자에게는 100% 별도지급을 해야한다던데 유급휴일이라는 의미인가요?
2.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20일 출근 기준 총 근로시간수가 195h라고 나와있습니다. 5월달은 공휴일 대체휴무까지 포함하면 23일인데 그럼 200h이 초과되는거 아닌가요?(계약서에서는 최대200h이라고 나왔있어서 문의합니다.)
3. 시급 9720원인데 5월달에는 월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4.저번달 20일(195h)기준 본봉이 189만원 정도 나왔는데 4대보험 28만 정도 떼가더라고요. 원래 근로소득의 10%정도 아닌가요? 왜이리 많이 떼가나요ㅠㅠ
(근로소득세 : 49,100원. 근로지방소득세 : 4,910원. 국민연금: 109,800원, 고용보험:24,438원, 건강보험:97,56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공휴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 국민연금 4.5%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20일 출근하면 195시간이 안됩니다. 계산방법을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맞겠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같은 월급이 지급됩니다.

    4. 4대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서에 있는 200시간은 통상시급을 구할 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급여 산정을 200시간으로 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일 및 휴일 23일 + 주휴일 4일 = 27일 * 7.5시간 = 202.5시간으로 보입니다.

    3. 1,968,300원으로 보입니다.

    4. 국민연금 4.5%, 고용 0.8%, 건강보험 3.545%이므로 산정해보셔서 높게 떼어갔으면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