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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어떤 차이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생활비는 전달한다고 해도 5천만원만 가도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앐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한 증여나 상속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증여세와 상속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예시를 통해서 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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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살아생전에 증여자가 선택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가 가능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전의 원인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저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경우 자산을 보유한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동일하나 기본공제금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생존시 배우자공제 5억을 추가하여 10억까지 세금이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이에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