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작장 내 복장규율이 없는 회사에서(단정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상황이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자사는 50년이 넘은 중소기업이며,

회장님 아들이 사장인 가족회사임.

2년전 사장님 와이프가 회사 감사님으로 왔음.

여자 직원에 대한 복장규율은 따로 없음.

6월 27일 감사는 한 여자직원의 반바지가 너무 짧다며 당사자가 아닌 유관부서에 불편함을 토로함.

총무부부장이 모든 여자직원 갑작스런 회의소집.(약10명)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여름철 복장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월요일 1시에 회의를 하겠다함.

(일방적인 회의통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바지는 5년도 넘게 입고 다닌 바지였으며, 문제가 된적이 없었고 핫팬츠나 미니스커트가 바로 무릎위 5부 정도의 진바지.(걸을때 2-3cm 올라감)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이나 외근직 아니며 100% 내근직임.

권력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자율권침해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거 아닌지.

*메일과 문제의 바지 사진 유첨.

(3주 전쯤 본인에게 인사를 인했다며 총부무부서 부장에게 인사안한 직원 성격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다함. 실제로 인사 안한 직원은 핸드폰 보고 걸어가고 있어 누가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누구인지는 인지도 못했다고 함.)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내 복장은 보통 자율적이나

    주변 직원들의 눈에 거슬릴 정도라면 그복장을 자제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내편하다고 내마음데로 옷을입고 다니고 싶다면 자영업이 좋겠지요,

    단체 생활에서는 어느정도 주변직원들의 의견도 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상으로 볼때 반바지는 직장생활 근무복으로 적합하지는 안는것 같습니다.

    퇴근후 개인 외출할때는 괜찮겠지요

  • 직장내에서 아무리 편한 복장을 권장한다고는 하짐나 위 사진처럼 예의없는 복장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편한 복장이라도 예의 있게 깔끔하게 입어야 하지 아무렇게나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위상황을 보았을때 회사에서 사적으로 불편함을 질문자님을 타겟으로 지적한것이 불필요하게 정신적으로 혹은 모욕감을 느낀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5년이나 괜찮았는데 말이죠 굳이 회의까지 소집할 필요가 있는것 일까요? 감사의 지적질과 부장의 심리적압박은 질문자님을 규제하기 위한 회의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문제가 반복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20분간 회의를 해서 규정을 제한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는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회사의 근로자 과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내근직이고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복장을 갑자기 문제 삼아 전체 여성 직원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규율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약하고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도 부족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우회적 지적 및 권력 우위의 남용 일방적 회의 소집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요즘 자율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면 문제지요. 회사에서 주는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은 아닐듯 하구요. 사진의 바지는 출퇴근용으로 하시고일하시길 추천드립니닺

  • 회사가 복장 규율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해야 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복장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직원의 복장을 문제 삼아 전체 여성 직원 회의를 소집한 것이며, 이는 자율권 침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유관 부서에 불편을 토로한 점, 과거 인사 문제를 들먹이며 성격 문제로 몰아가는 듯한 언행은 부적절합니다. 금요일 오후 늦게 회의 메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청 상담을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