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작장 내 복장규율이 없는 회사에서(단정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상황이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자사는 50년이 넘은 중소기업이며,
회장님 아들이 사장인 가족회사임.
2년전 사장님 와이프가 회사 감사님으로 왔음.
여자 직원에 대한 복장규율은 따로 없음.
6월 27일 감사는 한 여자직원의 반바지가 너무 짧다며 당사자가 아닌 유관부서에 불편함을 토로함.
총무부부장이 모든 여자직원 갑작스런 회의소집.(약10명)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여름철 복장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월요일 1시에 회의를 하겠다함.
(일방적인 회의통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바지는 5년도 넘게 입고 다닌 바지였으며, 문제가 된적이 없었고 핫팬츠나 미니스커트가 바로 무릎위 5부 정도의 진바지.(걸을때 2-3cm 올라감)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이나 외근직 아니며 100% 내근직임.
권력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자율권침해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거 아닌지.
*메일과 문제의 바지 사진 유첨.
(3주 전쯤 본인에게 인사를 인했다며 총부무부서 부장에게 인사안한 직원 성격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다함. 실제로 인사 안한 직원은 핸드폰 보고 걸어가고 있어 누가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누구인지는 인지도 못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