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소득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2019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량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2019년에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반납하고 임급 지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2019년에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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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19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량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2019년에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반납하고 임급 지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2019년에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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