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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몽구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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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구입후 3년후 거주중인 주택매도시 양도세 문의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있는데 대전에 2021년1월에 입주권을 샀습니다

24년 1월이면 3년이 되는데 아파트는 공사중이고 25년에 입주예정입니다

3년안에 팔수 없는 상황인데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3년이 지나면 현재거주중인 집을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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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에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025년에 사용승인이 나면서 실제로 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사용승인이 나면서 주택이 된 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12억 이하의 매도가격으로 양도하시면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을 2024년 1월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