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공중송신"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링크를 넘어서서 인터넷 기사를 마치 자신이 창작하여 작성한 것처럼 도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