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금 문의 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구요. 몇년간 기부금이 이월이되지않았.습니다, 담당자의.실수있지 어떤지는,모르겠지만,암튼. 이월금 어떻게 이월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이 기부금이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동안 이월된 종전 과세기간의 한도초과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기부금 공제액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를 출력하여 공제 여부 확인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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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상단에 공제신고서 작성> step.03 공제항목별 제출명세 작성 > 하단 기부금> 이월 기부금 조회를 하셔서 최대 10년 동안 기부금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하므로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월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발생 연도에 기부금 명세서 상 조정명세에 이월금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년도부터 연말정산 시 다른 연말정산 제출 서류들과 함께 이 기부금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지 이월금액이 관리가 되면서 해당년도에 공제가능한 금액은 공제가 되고, 또 다시 이월된 금액도 관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