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용안한 기부금을 내년으로 이월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올해는 기부금 내역이 없습니다
제작년(23)에 있던 기부금을 작년(24)에 사용, 남은 금액을 올해(25)로 이월시켰는데요
올해는 경비와 다른 공제가 부족하지않아 기부금을 사용하지못했는데, 이월되었던 기부금을 올해 사용하지않고 내년으로 전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정리>
23년 기부금 발생>24년 공제 후 이월>25년 공제X, 결손X>26년으로 전액 이월 가능?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올해는 기부금 내역이 없습니다
제작년(23)에 있던 기부금을 작년(24)에 사용, 남은 금액을 올해(25)로 이월시켰는데요
올해는 경비와 다른 공제가 부족하지않아 기부금을 사용하지못했는데, 이월되었던 기부금을 올해 사용하지않고 내년으로 전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정리>
23년 기부금 발생>24년 공제 후 이월>25년 공제X, 결손X>26년으로 전액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