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용안한 기부금을 내년으로 이월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올해는 기부금 내역이 없습니다
제작년(23)에 있던 기부금을 작년(24)에 사용, 남은 금액을 올해(25)로 이월시켰는데요
올해는 경비와 다른 공제가 부족하지않아 기부금을 사용하지못했는데, 이월되었던 기부금을 올해 사용하지않고 내년으로 전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정리>

23년 기부금 발생>24년 공제 후 이월>25년 공제X, 결손X>26년으로 전액 이월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설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법정 기간 내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