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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태양새64
뽀얀태양새64

2월 성과급 시 소득세 40%. 너무 많이 뗀 이유는 무엇인가요?

2월 성과급에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으로 40%를 떼 갔어어요.


합산 과세라던데요.


합산 과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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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2023년 2월경에 급여를 수령하면서 회사로부터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월의 급여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1년간의 총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