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분명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시에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을테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어서 상권이 살아 났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이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말 그대로 두손 들고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