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순수한꽃사슴
가끔순수한꽃사슴

퇴사시 연차정산 및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며,

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

26년도 1월 9일 마지막 근무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시

회사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퇴사시에만 연차를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근거로 26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26년 1년 만근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계년도 적용 불가하고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해야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입사일보다 앞선 달에 퇴사하므로 근로자인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방식 적용으로 연차계산을 요구하고,

'법정과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없도록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1월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것으로 만근과 상관없이 그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며, 중도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과 노무사님들의 해석답변을 근거로 제시해도 회사는 자문 노무사에게도 확인했다며 회사의주장이 맞다는 분쟁으로 인해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도 미루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정으로 연차정산하여 25년도 연차사용이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사측은 1월 급여나 퇴직금이 아닌 1월 10일 지급되는 12월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제 동의없이 공제하고 입금했습니다.

이와관련

1. 평소 연차관리를 회계년도로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사가 관련규정이나 고지없이 근로자가 회계년도 방식 정산을 요구해도 퇴사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 노무사님의 답변을 제시해도 회사가 맞다며 다시 확인해본다고 미루고있습니다)

2. 만약 법정으로 해야하고 연차사용 초과발생으로 공제해야 한다면, 연차정산은 퇴사정산에서 진행하므로 12웍 급여가 아닌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초과된 연차도 근무중 재해로 병원진료를 위한 것이고, 회사의 권유로 초과연차 및 병가 발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로 전환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오,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최소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회계년도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평소 전 근로자에 대해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관리해 왔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에게만 불리하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회사 주장처럼 1월 발생 연차가 해당 연도 1년 만근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회계년도 방식에서는 1월에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그 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고, 중도퇴사 시에도 퇴사일까지 사용 또는 미사용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다수 노무사 해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질문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방식 적용 요구는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합니다.

    2) 연차 초과 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급여에서 무단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라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초과 사용분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정산은 퇴사 정산의 일부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상 공제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퇴사 정산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여일에 일방 공제한 행위는 명백한 임금체불 또는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문 사례처럼 초과 연차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병원 진료 목적이고, 회사의 권유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

    1월 발생 연차는 만근 조건과 무관하게 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이며

    연차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12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이 큽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