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는데 궁긍한게 있습니다.
주택이 하나 있는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이고 분할비율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해당건믈 주소지에 살고 있지않으며 나머지 상속인도 해당건물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않습니다.
상속등기까지마친상태는 아니고 2개월안으로 할예정이며 몇달 안으로 팔아야 계속 무주택으로 돼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 납부와 동시에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되나요? 임대청약을 이제 막 해보려는 사람으로써 걱정이 계속 돼네요. 청약은 아예 할수없는걸까요?ㅜ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ㅜㅜ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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