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에통원치료그리고합의는언제까지가능한가요
교통사고후에입원하지않고통원치료하면언제까지치료할수있나요그리고골절이아니면통원치료는언제까지할수있나요그리고합의는언제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원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가능하며, 골절이 없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치료 종료 시점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전후 모두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되어 손해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 합의는 추후 증상 악화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 가능 기간의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에서 치료기간은 상병의 정도, 증상 지속성, 의료진의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통원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될 수 있으며, 골절이 아닌 염좌·타박상 등도 객관적 증상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은 법적 상한이 아닙니다.치료 종결 시점과 주의사항
치료 종결은 의사의 치료 종결 소견 또는 증상 안정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음에도 보험사의 권유로 종결하거나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증상 변화, 재진 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가능 시점과 전략
합의는 사고 직후부터 언제든 가능하지만,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가 합리적입니다. 치료 중 합의 시에는 향후 치료비·후유증 위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합의서 문구에 장래 청구 포기 범위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치료 종료 후 합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