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요구하신 상황입니다ㅠ
아래 상황에서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하였고 실제공급받은자인 C법인은 신규 법인이라 대금 지급이 어려워 B법인이 대금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B법인고 총괄납부사업장인 본점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받은자가 c지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a지점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면 c가 공급받는 자이므로 c 가 부가세 공제릉 받아야 하며 a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