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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요구하신 상황입니다ㅠ

아래 상황에서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하였고 실제공급받은자인 C법인은 신규 법인이라 대금 지급이 어려워 B법인이 대금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B법인고 총괄납부사업장인 본점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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