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팔린 외국인의 면세제품은 수출인지 국내소비인지 무엇으로 잡히나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여 팔린 화장품이나 가방등 면세제품은 수출로 잡히는건지 국내소비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지원부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을 개정한 후부터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책브리핑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3204#policyNews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세점의 경우 이미 물품이 수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점이란 보세판매장으로 수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로 잡히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른 시점은 일반물품의 경우에는 환급신청시 면세점 판매물품의 경우 면세점입고 시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면세 제품은 수출로 분류됩니다. 이는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상품은 "여행자 수출"로 분류됩니다. 이 용어는 일시적인 해외 여행객에게 판매된 상품을 지칭하며,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세무법상에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세법상에서도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이나 가방 등의 면세 제품은 모두 수출로 분류되며, 이는 통계청의 기준, 세무법상의 면세, 관세법상의 면세에 기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수출로 인정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 제품은 수출로 간주되어 수출 실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수출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면세점 판매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변경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 가방 등의 제품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출로 집계되며, 이는 한국의 수출 통계에 반영되어 국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