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국회의원을 목표로 후보로 나서는거는 아무한테나 자격이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의 돈도 있어야 하고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정당에서 소위 말하는 면접같은 것을 보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에게 공천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 정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이라면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00명에서 500명) 후부등록을 위한 기탁금으로 지역구 1500만원, 비례대표 500만원 등을 기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당선될 확률도 낮을뿐더러 비용 보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나가려면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해야 하는데 공천 받는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주지는 않습니다.
경선 역시 다른 사람을 꺽어야 하는것이기에 인지도도 있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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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선 먹고 살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겠지만 중요한것은 인맥입니다. 돈으로 표를 사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그러다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지만, 지지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대출신, 법대출신, 의대출산이라던가, 명문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회, 운동권, 결국 돈과 인맥이 있어야 겠죠
자격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16조 2항을 보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25세로 정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현실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법적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특정 범죄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요건으로는 대부분의 후보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거 운동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홍보물 제작, 선거 사무소 운영, 유세 활동 등을 포함하며,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는 선거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와 지지자 네트워크도 중요하며, 이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치 경력이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일수록 유리한데, 이는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선거 비용과 정치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자금과 정당의 공천이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공직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만 25세 이상인 자
3.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
4. 공무원 선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따라서,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선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원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범죄 등으로 인한 해당시점 인근 결격사유 없으면 되며, 기탁금으로 1천 5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만 25세이상이어야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나갈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있고, 공무원 등은 선거 출마가 안됩니다. 경제적인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 국회의원 후보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꼭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비용은 후원금이나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을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입니다만 선거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만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권이 없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범죄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즉, 특정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는 지원 자격과 해당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