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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30

육아 휴직을 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육아 휴직은 아기가 있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듯합니다. 여전히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육아 휴직이 있어서 도우미 될 때가 있는데 육아 휴직을 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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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ㅎ.

    즉 법이 개정된다면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보통은 3개월정도는 정상급여를 지급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원래 받는 급여에서 비율조정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기간이 흘러갈수록 낮아지겠죠.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급의 70%정도 나옵니다

    정확한건 본인 회사에 문의하세요..회사마다 조건이 다를수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상 월급 모두를 받을수는 없고 일정수준의 급여는 나오지만 그 육아휴직 급여도 어느정도 기간동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입니다.

    지인이 동일하게 휴직을 다녀와서 물러보니 70%인데 딱 육아 휴직 기간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내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직장인이 쓰면 눈치를 많이 주니까 어려워 하는데 많이 활성화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어린아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받으면 월급의 70%는 받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