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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육아 휴직시에도 연차 수당이 발생되나여?

요즘 주변에서 보면 육아 휴직을 많이 쓰는것 같아 부럽네요. 저희 회사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라... 1년 육아 휴직시에는 연차 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육아 휴직시에도 연차 수당이 발생된다고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아마도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주는 별로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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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육아 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며

    미 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병가 기간을 출근 일수에서 제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에 정상적인 연차최소 15일 등 가 발생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과 입사 시점에 따라 비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이 연차를 없애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 일수는 근무기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육아휴직을 써도 연차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쌓이고,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