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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보면 육아 휴직을 많이 쓰는것 같아 부럽네요. 저희 회사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라... 1년 육아 휴직시에는 연차 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jis1874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육아 휴직시에도 연차 수당이 발생된다고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아마도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주는 별로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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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네, 육아 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며
미 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낙타288
육아휴직과 병가 기간을 출근 일수에서 제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오늘의하루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에 정상적인 연차최소 15일 등 가 발생합니다.
흡족한자라240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과 입사 시점에 따라 비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이 연차를 없애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 일수는 근무기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살짝쿵선도적인마요네즈
육아휴직을 써도 연차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쌓이고,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