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개설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출자(수익자)에게는 대금을 지급 한 뒤 수입자(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은행이 신용장 개설할때 자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을 근거로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은행은 수입자에게 무조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며, 기한에 대하여 초과가 심각한 경우에는 담보 등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기에 추후에 신용장을 오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보통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