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개설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출자(수익자)에게는 대금을 지급 한 뒤 수입자(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은행이 신용장 개설할때 자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을 근거로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은행은 수입자에게 무조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