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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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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개설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출자(수익자)에게는 대금을 지급 한 뒤 수입자(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은행이 신용장 개설할때 자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을 근거로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은행은 수입자에게 무조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며, 기한에 대하여 초과가 심각한 경우에는 담보 등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기에 추후에 신용장을 오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보통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