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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곰살맞은푸들234
곰살맞은푸들234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

제가 작년에 첫 사회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마주한 상황은

22년 1월~7월 중순까지 A회사에서 근무

22년 7월 말~12.31까지 A회사에서 퇴사 ~현재까지 무직인 상황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발생한 소득은 없으며, 22년 A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2500만원정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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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소득 신고화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기입했을때,

72. 결정세액(50-55-71) - 23만원 정도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0원

74. 차감납부할 세액(72-73)= 23만원 가량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면 결국,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는지,

또한 근로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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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소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롯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작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2023년 03월 10일까지

      회사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모두 반영

      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막마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나

      단일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사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단일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퇴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입력금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급여를 합산하고,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