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 퇴직금 지급 IRP 질문
DC형 운용중 [ETF 70%]
지난주 퇴사를 한 상태고 회사에선 IRP로 남은 퇴직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여 IRP 통장사본을 전달한 상태 입니다
좀전에 은행으로부터 퇴직금 지급신청이 막혀있는데
이걸 풀려면 DC형에 있는 ETF를 모두 매도 해야 지급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전 IRP 계좌로 남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건데
DC형에 있는 ETF 매도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IRP 계좌로 이전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꼭 매도를 해야하는 건가요?
관련 글을 찾아봐도 딱 제가 원하는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DC형 계좌의 ETF 매도 후 퇴직금 지급 신청"은 퇴직연금 관련 법적·제도적 구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좌와 IRP 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 유형으로, 두 계좌 간 자금 이동이나 지급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C형(확정기여형) 계좌는 근로자가 퇴사 후 더 이상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좌로, 퇴사 시에는 잔액(ETF, 현금 등)을 IRP 계좌로 이동하거나, 직접 지급(일시금 수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ETF 같은 투자 상품이 계좌 내에 남아 있다면, 현금화(매도)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지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유동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에서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DC형의 ETF를 매도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이유는 DC형 계좌에 남아 있는 투자 상품이 지급 가능 금액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ETF를 매도하여 현금화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ETF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퇴직금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DC형의 ETF를 IRP 계좌로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법은 DC형 계좌의 자산을 IRP 계좌로 이관하는 절차를 허용하며, 이 경우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IRP로 이관된 ETF는 IRP 계좌 내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ETF 매도가 필수지만, ETF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IRP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IRP 계좌 개설 은행과 상의하여 가능한 옵션과 세부 절차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에서 개인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DC형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한 후에 현금화하여 개인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글쓴이의 퇴직금을 금융기관 DC형에 운영하고 있었고, 글쓴이는 본인의 퇴직금을 ETF 상품에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여 개인 IRP로 옮기려고 한다면, DC형에 있는 본인의 퇴직금, 즉,ETF를 해지해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