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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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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 차량 매입건으로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2024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 차량 매입건으로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월 귀속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25일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 25일은 일요일이라서 26일까지 신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월 전체 매출과 전체 매입 모두를 반영하여 신고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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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26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월에 발생한 전체 매출, 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