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그냥 계속 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 생활형편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건물이 압류돼 있어도 본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실제로 압류돼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면 소득 조정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50만원이 소득 때문에 나온 것인지, 재산 때문에 나온 것인지 부과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재산 압류에 따른 경감,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 체납 시 분할납부까지 한꺼번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처럼 실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데 명의상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그냥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단에 직접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