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직업

무직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800000

월 부채 비용

150000000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전 재산이 20억정도 있어는데 사기를 당해 지금은 건물이 압류당하고 연금50만원과 시간제 알바로 집도 없이 살고 있는데 제앞으로 된 건물이 있다고

보험료가 50만원이나 나옵니다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가 통장도 월세도 다 압류 당해 수입은 한달 80만원 정도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그냥 계속 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 생활형편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건물이 압류돼 있어도 본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실제로 압류돼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면 소득 조정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50만원이 소득 때문에 나온 것인지, 재산 때문에 나온 것인지 부과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재산 압류에 따른 경감,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 체납 시 분할납부까지 한꺼번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처럼 실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데 명의상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그냥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단에 직접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라면

    지역 국민보험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등기부등본과 압류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감면에 대한 상담을 문의해야합니다

    사기건은 경찰조사가 있어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본인명의의 건물이 있다고 해도 사기 등으로 압류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과 함께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등의 증빙 자료를 통해 현재 재산이 제 가치를 못함을 증명하고 소득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명의로 된 건물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온다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이나 처분권이 없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보험료 감면 및 조정 신청과 복지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의 재산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