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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천산갑188
엄격한천산갑18821.11.01

노령 연금에 대해서 여쭈어도 될까요?

본인은 제산이 없습니다

계속 직업이 없어 노령 연금 받다가

직장을 구해서 다닌지 두달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는데 연봉 3천6백나옵니다

두달전부터 노년연령연금이 안나오고있어서 궁굼하여

왜그러나하고

여쭈어봅니다

진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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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선정 기준액을 넘는 소득을 얻으므로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