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질병휴직, 직권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유로 7번 정도
질병휴직을 한 경우,
우선 법적으로 동일질병이 아닌데,
7번에 기간은 짧지만 1년이내 나눠 써도 되는건지?
총합은 1년이 되지 않음
하지만 직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임용권자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직권면직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이사람을 결원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해도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다양한 사유로 7번 정도
질병휴직을 한 경우,
우선 법적으로 동일질병이 아닌데,
7번에 기간은 짧지만 1년이내 나눠 써도 되는건지?
총합은 1년이 되지 않음
하지만 직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임용권자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직권면직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이사람을 결원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해도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