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질병휴직, 직권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유로 7번 정도

질병휴직을 한 경우,

우선 법적으로 동일질병이 아닌데,

7번에 기간은 짧지만 1년이내 나눠 써도 되는건지?

총합은 1년이 되지 않음

하지만 직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임용권자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직권면직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이사람을 결원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해도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인과관계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라면, 새 질병에 대해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단순히 연속·누적 기간을 무조건 합산해 1년 한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사실상 동일 질병의 반복·악화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서로 다른 질병에 해당한다면, 각 질병에 대한 휴직의 기한은 서로 별개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2. 권면직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을 하려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감당 불가 여부 판단은 장애·질병의 정도, 기존업무 수행 가능성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 존재 및 조정 용이성​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의학적 소견 등)와 조직 내 보직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4.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법제처-23-0411(2023.08.28.) 해석,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