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께서 3.3%를 한 번만 신고하셨는데 종소세 질문이요
23년도에 10,11,12월 근무했는데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10월만 신고가 되어 있고 11,12월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10월은 38만 원 정도 받았고
11월은 120만 원
12월은 5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10월 분만 1만 원 초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11, 12월 분도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아니라 제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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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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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11월,12월 급여를 신고 시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환급이 나오시면 사장님에게 인건비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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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과 원천징수세액도 함께 반영한다면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장께서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부당하게 뜯긴 것이므로 사장에게 직접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