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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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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특법77조 수용감면 가능하나요?

토지가 문화재 사적 지정을 받고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 보상계획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수용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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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예: LH,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고시한 공식 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상계획열람공고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토지 등으 ㄹ보유하는 중에 해당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

    주체에게'사업인정고시일' 관련 공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