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경유적립 이 문구는 독소조항 아닌가요?
쿠팡을 페이북 앱으로 경유하면 1.5% 정도의 페이북 머니를 지급하는 경유적립 서비스입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예정된 적립 금액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중단하진 않았으나, 이미 적립된 금액까지 중단하지 않는 건 독소조항 아닌가요? 이런 조항 달랑 달아놓으면 나중에 적립해 주지 않아도 책임이 면해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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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경유적립의 제휴 등이 종결되는 경우 서비스가 종결됨을 미리 약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반드시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