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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미관세 15%는 mou체결 이후에 적용되나요?

이번 에이펙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로 하였잖아요? 그런데 mou 체결은 그 뒤에 문서화한다고 해요(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관세 15% 적용인가요? 아님 문서화 이후 적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MOU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이달 중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고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11월 중 문서화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따라서 apec에서 대부분이 합의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세부 합의후 실제 시행시기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소급 적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